부모 급여

2024 부모급여 -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날짜까지 알아보기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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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수당이에요. 전에 소개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부모급여,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0세~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2023년에 처음 도입된 부모급여는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된 개념이에요.

2024 부모급여 연령 및 소득 기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요.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에 출생한 아동이 해당되어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고 해요.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날짜

202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부모급여는 월 35만원부터 최대 월 70만원까지 지급했었는데요.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크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게요.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에요. 가정양육을 하지 않고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우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때,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요.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
    • 0~11개월 : 100만원 현금 지급
    • 12~23개월 :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가정
    • 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 12~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0~11개월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 12~23개월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지급날짜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어요. 2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어요.

부모급여 지원기간 및 횟수

부모급여는 0~23개월 동안 총 12번 지급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4개월동안 총 12회를 지급받으려면 부모급여, 잊지 말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해요.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및 시설확인서 등도 제출해야 해요.

부모급여와 다른 육아 지원 정책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육아 지원 정책과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대표적인 다른 육아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

아동수당이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부모급여는 영아기에 집중된 고액 지원을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 지원 대상
    • 부모급여 :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0개월 ~ 23개월)
    • 아동수당 :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0개월 ~ 95개월)
  • 총 지원 금액
    • 부모급여 : 총 1,800만원
    • 아동수당 : 총 960만원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차이

부모급여는 모든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 정책인 반면에,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부모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둘 다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여러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 지원 대상
    • 부모급여 : 만 1세 이하 영아의 모든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 고용 상태 요건
    • 부모급여 : 부모의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
    • 육아휴직급여 :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지원 기간
    • 부모급여 :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24개월 지급
    • 육아휴직급여 :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부모급여 : 만 0세까지 월 100만원, 만 1세까지 월 50만원
    • 육아휴직급여 :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액 : 250만원)
  • 신청 방법
    • 부모급여 :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
    • 육아휴직급여 : 회사를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급여 지급 신청

저출생 대책을 위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예요. 이 제도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급여 하나로 저출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인 것은 분명해요. 육아크루에서는 육아하는 가정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 정책을 알아보고 소개하도록 할게요.

커버 이미지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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