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부터 급여,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알아보기

출산휴가 기간부터 급여,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알아보기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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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순간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준비와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을 위한 ‘출산휴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는 아이 출산 후 엄마의 몸 회복을 위해 나라에서 보장하는 정책이에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부터 출산을 앞둔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정확한 명칭으로 출산전후휴가이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 이 휴가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 후 몸을 회복하고,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출산 전후로 90일(약 3개월) 동안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일을 쉬어도 걱정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제공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중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60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이유는 엄마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아기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육아휴직과의 차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엄마가 몸을 회복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은 아기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장기간 쉬는 제도를 의미해요. 육아휴직은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해요. 아내가 출산한 후에 남편도 함께 아이를 돌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0일간의 휴가가 주어져요. 이 휴가는 유급이므로 일을 쉬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아빠는 아내와 아기를 도와주고,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이미지 출처

출산휴가 동안 받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첫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 주어지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1~90일까지의 기간에는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예시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
    - 1~60일 : 정부 200만원 +기업 100만원
    -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2. 대기업인 경우
    - 1~60일 : 정부 0원+ 기업 300만원
    -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 기업 0원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출산휴가 기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80%를, 이후에는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월 최대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 급여가 많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글을 읽어보세요.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 예정일에 맞춰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보통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쯤에는 회사에 휴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에 맞춰 업무 조정과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출산휴가 사용 조건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여야 하고, 둘째,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지는 못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출산휴가 신청 절차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 서류를 제출하면 출산휴가가 승인된다고 해요. 이는 각 회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산휴가, 꼭 알아두세요!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둔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으니 가족 모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를 잘 알아두고, 미리 계획하여 휴가를 신청하여 더욱 여유롭게 아이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기와의 소중한 순간을 만끽하시길 바라요. 출산휴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며 마무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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